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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안내/학교 실내수영장 개방

Minato Voice
2021/02/12

먼저 확정신고에 대해 안내해 알려 드립니다.


확정신고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해 원천징수된 세금과 예정납세로 낸 세금 등과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신고를 하실 분은 2월 16일(화요일)부터 3월 15일(월요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절차에 따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에 관한 사항은 시바세무서 전화 03-3455-0551, 또는 아자부세무서 전화 03-3403-0591로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영어로 문의하실 때는 도쿄국세국 세무상담실 전화 03-3821-907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미나토구 세무과 과세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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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토구 거주·재근자를 대상으로, 일년 내내 학교의 실내 수영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2시간 사용료는 성인 500엔, 초・중・고교생 100엔입니다. 대상 학교,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미나토먼슬리 2월호, 미나토구 홈페이지 또는 각 공공시설에 게시되어 있는 개방예정표를 확인해 주십시오.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일요일에는 미나토 구민은 무료입니다.

고등학생 이상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는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등록증은 수영장 접수처에서 작성할 수 있으므로 미나토구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지참해 주십시오.

담당은 미나토구 평생학습 스포츠진흥과 스포츠진흥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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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2021년 2월 12일 방송 ‘확정신고 안내/학교 실내수영장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