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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조사/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

Minato Voice
2020/09/11

2020년 10월 1일을 기준일로 5년에 1번 있는 국세조사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합니다.

'국세조사'는 최신 인구 및 가구 실태를 밝히기 위해 국내에 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통계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는 우리들 생활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바탕이  됩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서 원칙적으로 인터넷 또는 우편을 이용한 회답 형식으로 실시합니다.

인터넷의 경우는 PC나 스마트폰으로 9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그리고 우편으로 보낼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회답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회답하기 위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 조사원이 조사표와 함께 배포하는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회답을 조사원이 방문해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또는 우송으로 회답하는 것에 협력해 주십시오.


담당은 미나토구 지역진흥과 통계조사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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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질병·부상에 대비하여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어 의료기관에 드는 비용 등에 충당하는 상부상조 제도입니다.

직장의 건강보험 등 일본의 공적 직역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체류 자격이 외교인 사람 이외에 미나토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람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이 한 사람 당 1장 교부됩니다.

또한 70세~74세의 사람에게는 '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과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고령수급자증」이 교부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는 보험증과 함께 창구에 제시해 주십시오.


담당은, 미나토구 국민건강보험 연금과 자격 보험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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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2020년 9월 11일 방송 ‘국세조사/국민건강보험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