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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등록・광견병 예방 정기집합주사 안내

Shinagawa Info
2020/04/28

생후 91일 이상된 개는 일생에 한 번 등록하고, 연 1회 광견병 예방접종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생후 91 일 이상된 개를 기르기 시작하면 30 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개를 기를 때는 광견병 예방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연 1회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정기집합주사를 시나가와 구내 18 곳의 지정 동물 병원에서 실시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으로 6월 30일(화요일)까지 실시 기간을 연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나가와구청 생활위생과 전화번호 03-5742-9132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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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2020년 4월 28일 방송 ‘개 등록・광견병 예방 정기집합주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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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後91日以上の犬は、一生に一度の登録と、年1回の狂犬病予防注射が、義務付けられています。

生後91日以上の犬を飼い始めたら、30日以内に登録が必要です。

また、犬を飼うときは、狂犬病予防法で、年1回予防注射をすることが義務付けられています。

定期集合注射を、品川区内18ヵ所の指定動物病院で、実施します。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対策として、6月30日(火曜日)まで実施期間を延長します。

詳しくは、品川区役所 生活衛生課

電話番号 03-5742-9132 までお願い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