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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동물애호주간/아동의료비조성제도 안내

Minato Voice
2020/09/18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동물애호주간입니다.

동물애호주간은 생명이 있는 동물 애호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이해하고 마지막까지 애정과 책임을 다해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은 생애 1회, 광견병 예방 접종은 일년에 1회 의무적으로 접종을 해야 합니다.

개를 등록할 때는 1마리 당 3,000엔, 그리고 예방접종필증 교부는 1회당 550엔이 듭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옮기는 병에 대해서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방방법은, 동물을 만졌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입으로 먹이를 주거나, 숟가락이나 식기 등을 반려동물과 함께 쓰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털 브러싱, 손톱깎기 등 세심하게 돌보아 반려 동물이 항상 청결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담당은 미나토보건소 생활위생과 생활위생상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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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토구는 이미 아동 의료증이 교부된 가정에 10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동 의료증을 / 9월 하순에 파란 색 봉투에 넣어 송부해 드립니다. 

10월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새로운 아동 의료증은 연두색입니다.

아동의료비조성제도는 중학생까지의 아동이 건강 보험 진료와 조제를 받았을 때, 의료비의 자기 부담 분이 조성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 창구에 건강보험증과 아동의료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때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 의료증을 교부 받으려면 다음 2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보호자와 아동이 미나토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아동이 일본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동의료비조성제도를 신청하려면 아동건강보험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종합지소 구민과 보건복지계에서 신청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나토구 아동가정과 아동급부계 전화 03-3578-243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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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2020년 9월 18일 방송 ‘동물애호주간/아동의료비조성제도 안내’